
안녕하세요, 뉴진스 관련 법정 분쟁이 또 하나 결론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1월 13일) 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도어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두 합의가 있었다" vs "서면 동의 없는 게시는 계약 위반"이라는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됐는지, 지금부터 속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판결 핵심 3줄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 배상 + 연 12% 지연이자 지급
→ 신우석 감독 개인 청구는 기각(법인 책임만 인정)
→ 쟁점은 "구두 합의 vs 서면 계약" 입증
.
※ 1심 판결이므로 항소 가능성 있음. 확정 판결 아님에 유의.

목차
1. 판결 내용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2. 사건 배경 (뉴진스 'ETA' 감독판 게시 논란)
3. 핵심 쟁점 3가지 (구두 합의 vs 서면 계약)
4. 자주 묻는 질문 (FAQ)
5. 앞으로 전망 (항소 가능성)
1. 판결 내용: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신우석 감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2026년 1월 13일,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
•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
• 2024년 12월 14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
•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 명예훼손 청구(1억 원)는 인정 안 됨 (계약 위반 손해 10억만 인정)
정리하면, 법인(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은 인정됐지만
신우석 감독 개인은 책임을 면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개인의 법적 분리"를 보여주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2. 사건 배경: 뉴진스 'ETA' 감독판 무단 게시 논란
이번 분쟁은 2024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발단이었죠.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돌고래유괴단 측 주장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디렉터스컷 게시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
• 업계 관행상 이런 게시는 일반적이다
어도어 측 주장
• 뉴진스 관련 영상의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다
• 계약서에 사전 서면 동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 'ETA' 디렉터스컷만 중단 요청했을 뿐,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에 신우석 감독은 개인 SNS를 통해 "어도어가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반희수 채널'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어도어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참고: 이 사건은 단순한 영상 게시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vs 발주처의 권리라는 광고·영상 업계 전반의 민감한 이슈를 건드렸습니다.
3. 핵심 쟁점 3가지: 법원은 이렇게 봤다
쟁점 ① 구두 합의는 법정에서 통하나?
돌고래유괴단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와의 구두 합의"가 법정에서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두 합의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사전 서면 동의"라는 문구가 있는 순간, 법적 분쟁은 그 조항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프리랜서, 광고 감독, 영상 제작자 등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주의: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남기세요.
쟁점 ② 용역계약에서 영상/저작권의 주인은?
많은 창작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용역계약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권리가 귀속됩니다.

이번 판결은 "서면 동의 없이 공개 게시한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감독판이나 디렉터스컷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올리고 싶다면,
계약서에 그 조항을 미리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쟁점 ③ 왜 신우석 감독 개인은 책임이 없나?
1심은 법인(돌고래유괴단)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회사(법인)와 개인의 법적 분리" 원칙 때문입니다.
즉, 계약 주체가 법인이었다면 법인이 책임을 지고,
개인은 별도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팁: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분들이라면,
계약 주체를 누구로 할지(개인 vs 법인)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Q1. 10억 배상이면 판결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은 1심 판결이므로 항소가 제기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Q2. 뉴진스 논란이 또 터진 건가요?
A. 대중의 관심은 엔터 이슈로 묶이지만,
재판의 본질은 영상 게시 권한(계약/권리)과 손해배상입니다.
기사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어도, 핵심은 "서면 동의 없는 게시가 계약 위반이냐"였습니다.
Q3. 창작자(감독/편집자)가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A. 계약서에 아래 3가지만 명확히 넣어도 분쟁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 ① 결과물(영상) 저작권/소유권 귀속
• ② 포트폴리오/감독판 공개 가능 범위(채널/기간/허용 컷 등)
• ③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한 항목
Tip) 구두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합의는 이메일이라도 남기세요.
Q4. 신우석 감독은 왜 책임이 없나요?
A. 법원은 법인(돌고래유괴단)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개인(신우석 감독)의 불법행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계약 주체가 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Q5.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 돌고래유괴단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도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후속 뉴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 앞으로 전망: 항소 가능성 & 후속 이슈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여전히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 항소 여부: 돌고래유괴단이 항소하면 "구두 합의" 입증 방식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어도어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엮이면 추가 뉴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업계 파장: 광고/영상 제작 현장에서 "감독판·디렉터스컷 공개" 관행이 계약 문구로 더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크리스트: 창작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저작권/소유권 귀속 조항 있나요?
□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가 명시되어 있나요?
□ 사전 서면 동의 절차가 적혀 있나요?
□ 구두 약속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남겼나요?
□ 계약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한가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속보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1. 돌고래유괴단은 10억 원 배상 + 연 12% 지연이자
2. 신우석 감독 개인 청구는 기각
3. 구두 합의는 법정에서 입증이 어렵다
4. 창작자는 계약서에 저작권/공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5. 항소 가능성 있음
(아직 확정 아님)
이번 판결은 단순한 엔터 뉴스를 넘어,
창작자와 발주처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항소나 후속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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