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 쓰면 징역 3년? 신장식 의원 증오선동죄 법안 완벽 분석 (feat. 양부남안 비교)
⚡ 3줄 요약
- ✓ 신장식 의원, 11월 19일 '증오선동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 ✓ 인종·민족 등 집단 혐오 선동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 양부남 의원 '중국 모욕죄'와 함께 표현의 자유 논란 점화
"내년부터 '짱깨'라고 하면 징역 3년 산다던데 진짜예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 질문, 여러분도 보셨나요? 디시인사이드, MLBPARK, 네이트판 등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룬 양부남 의원의 '중국 모욕 시 징역 5년' 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더욱 파급력이 큰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오선동죄' 신설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특정 표현을 쓸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양부남 의원 법안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신장식 의원 증오선동죄 법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 목차
⚖️ 증오선동죄란? 법안 핵심 내용
2024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증오선동죄' 신설입니다. 현행 형법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만 다루고 있지만, 이 법안은 특정 집단 전체를 향한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공연히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 특정 집단을 향해 차별·혐오·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싫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중 법원이 선택하여 선고
정확히 어떤 말이 처벌되나?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짱깨"라는 단어 자체가 처벌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단어 하나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차별·적의·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입니다.
✅ 처벌 가능성 높은 사례
- "○○인들은 다 추방해야 한다"
- "○○들을 보면 때려야 한다"
- "○○ 출신은 채용하지 말자"는 식의 공개적 선동
-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댓글

✅ 처벌 가능성 낮은 사례
- "중국 정부의 ○○ 정책은 잘못됐다" (정치적 비판)
- "개인적으로 ○○ 문화가 싫다" (개인 의견)
-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
- 단순 욕설 (명예훼손법 적용)

핵심은 "선동"의 정도입니다. 단순한 비하 표현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공개적으로 부추기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양부남 vs 신장식 법안 완벽 비교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양부남 의원의 '외국 국가 모욕죄' 법안과 이번 신장식 의원의 '증오선동죄' 법안, 둘 다 민주당 의원이 같은 시기에 발의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신장식 의원안 (증오선동죄) | 양부남 의원안 (국가 모욕죄) |
|---|---|---|
| 발의일 | 2024년 11월 19일 | 2024년 11월 12일 |
| 보호 대상 | 인종·민족·성별 등 소수자 집단 전반 | 특정 외국·국가원수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벌금 | 1년 이하 징역 / 200만원 벌금 |
| 적용 범위 | 차별·혐오 선동 행위 | 모욕·허위사실 유포 |
| 논란 키워드 | 표현의 자유 침해, 혐오표현 처벌 | 중국 눈치, 반중 시위 차단 |
양부남안은 '외교적 마찰 방지'를 명분으로 특정 국가(사실상 중국)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반면, 신장식안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소수자 집단 전반에 대한 혐오 선동을 처벌합니다. 양부남안이 더 구체적이지만, 신장식안이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된다면? 사실상 특정 집단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커뮤니티 반응 총정리
MLBPARK,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찬성 의견도 존재합니다.
🔥 반대 의견 (다수)
-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건 명백한 독재"
- "그럼 반미·반일 구호는 왜 처벌 안 하나? 선택적 정의냐?"
- "'선동'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악용 가능성 높다"
- "올해 안에 많이 써놔야겠다" (풍자)
- "사실상 중국 비판 금지법 아니냐"
👍 찬성 의견 (소수)
- "혐오 표현은 분명 문제다. 규제 필요하다"
- "실제로 혐오 선동이 범죄로 이어진 사례 많다"
- "소수자 보호는 선진국의 기본"
- "단순 비판과 폭력 선동은 다르다"
전체적으로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실제 통과 가능성은?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과연 통과될까요?
당장 단독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혐오범죄 방지 특별법 등과 패키지 형태로 묶여 수정 통과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중 '인권개혁 3대 법안' 패키지 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 통과 시나리오
- 최선의 경우 (여당 입장): 차별금지법과 함께 패키지 통과
- 중간 시나리오: '선동'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정 통과
- 가능성 높은 결과: 법사위 계류 후 폐기 또는 장기 논의
핵심은 "선동의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입니다. 현재 법안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짱깨'라는 단어만 써도 처벌되나요?
아니오. 단순히 단어 하나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해당 단어를 사용하여 차별·폭력을 공개적으로 선동했을 때만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대화나 단순 비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반중 시위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법안 자체는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막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 정책 반대"는 괜찮지만, "중국인들을 추방하자"는 식의 폭력 선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양부남 의원 법안과 중복 처벌되나요?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적용 법조항이 다르므로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둘 다 통과될 가능성은 낮고,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과거 작성한 댓글도 처벌되나요?
법률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 시행 후에도 해당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5. 선진국도 이런 법이 있나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혐오 선동죄(Hate Speech)가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선동'의 기준이 명확하고,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나라 법안의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신장식 의원의 증오선동죄 법안은 혐오 표현 규제라는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가 특정 국가(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사회적 맥락상 중국 관련 표현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또한 양부남 의원의 '외국 모욕죄' 법안과 함께 추진될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법안 패키지의 일부로 중장기적으로 재논의될 법안이라는 점에서 계속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되,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규제인가요, 과도한 침해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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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2024.11.19)
• MLBPARK,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여론 분석
• 법률신문, 한국일보 등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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