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어제(2026년 1월 21일) 법조계에 큰 충격이 있었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려 8년을 더 선고했다는 점이에요.
"검사가 요구한 것보다 왜 더 높지?" 이 질문이 지금 가장 뜨거운 검색어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 3가지와 판결을 내린 이진관 판사가 왜 논란이 되는지까지
이 글에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뉴스에서 안 알려주는 법적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역사적 판결, 3줄 핵심 정리
구형 15년 → 선고 23년 (무려 +8년 초과)
✓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사형 가능한 혐의)
✓ "부작위도 범죄" 획기적 법리 인정
✓ 이진관 판사 강경 재판 지휘로 찬반 논란
12·3 비상계엄을 '내란'로 규정한 첫 법원 판결입니다!

목차
1. "구형 15년인데 왜 23년?" 8년 더한 이유 3가지
2.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뭐길래 이렇게 무거운가?
3. 부작위도 범죄? 획기적 법리 판단의 의미
4. 이진관 판사는 누구? "돌직구" 재판 스타일 논란
5.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항소심과 윤석열 재판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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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형 15년인데 왜 23년?" 8년 더한 이유 3가지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구형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겁게 나왔을까요?

이유 ① 헌법 수호 의무 정면 위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명시했어요.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의 공복으로서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자리"라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행정부 2인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협력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에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헌법 자체를 배신한 행위로 본 거죠.
이유 ② 사후 진실 은폐 + 위증
더 큰 문제는 수사가 시작되자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숨겼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표현했어요.
반성은커녕 증거를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형량을 낮춰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참고: 위증죄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 가중 사유로 본 것이고, 향후 별도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 ③ "내란 성공할 수도 있다" 기대감
판결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아니라
"이거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겁게 처벌한 겁니다.

2.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뭐길래 이렇게 무거운가?
많은 분들이 "내란 우두머리는 아니고 중요임무종사라면서요?
그럼 좀 가볍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죄 법정형 비교
내란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3가지만 가능)
내란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 유기징역(일정 기간)으로 선고할 수 있음
• 오히려 법원에 더 넓은 재량이 있음

즉, "중요임무종사라서 가볍다"가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정할 수 있는 혐의"라는 뜻이에요.
23년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 우두머리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인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과 지위를 평가했어요:
• 비상계엄을 직접 결정하거나 지휘한 건 아님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 하지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절차적 정당성의 외형을 만드는 핵심 역할
• 말렸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오히려 협력함
그래서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없었으면 이 내란이 이렇게 진행되지 못했을 중요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3. 부작위도 범죄? 획기적 법리 판단의 의미
이번 판결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안 한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위란 무엇인가?
법률 용어로 부작위(不作爲)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작위 범죄: 직접 행동해서 범죄를 저지름 (예: 도둑질, 폭행)
• 부작위 범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해서 범죄가 됨 (예: 구조 의무 위반)
한덕수 전 총리의 "부작위"는?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작위의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어요:
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확보
비상계엄 심의는 전체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일부만 부른 것을 묵인했어요.
② 비상계엄 반대 의견 제시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라고 명확히 말리지 않았죠.
③ 절차적 정당성 외형 만들기 거부
오히려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서,
"이건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라는 외관을 만들어줬어요.

재판부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내란죄의 실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획기적인가? 기존 내란죄 판례는 대부분 "직접 행동한 사람"을 처벌했어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안 한 것도 처벌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거예요.

반대로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다
흥미롭게도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필요적 공범)라서,
내부자끼리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한 전 총리가 직접 가담했으니 굳이 "도와줬다(방조)"로 볼 필요가 없다는 논리죠.
4. 이진관 판사는 누구? "돌직구" 재판 스타일 논란
이번 판결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는 하루아침에 "역사적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주목받을까요?

이진관 판사 프로필
• 1973년생 (52세), 경남 마산 출신
• 서울대 법대 졸업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 (가장 중요한 경력)
• 사법연수원 교수 역임
•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뭐길래?
이게 정말 중요한 경력이에요.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판결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최고 법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상고심(3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판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죠.
즉, 개별 사건이 아니라 법 자체의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부작위도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 법조문 해석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돌직구" 재판 스타일
이진관 판사는 재판 중계를 통해 매우 강경한 재판 진행으로 유명해졌어요.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① 증인 불출석 시 즉시 제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형사 재판에서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며 50만원 과태료를 즉시 부과했어요.

② 변호인 감치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자
즉시 감치(구금) 15일을 선고했습니다.

③ 국무위원들에게 직설 질문
증인으로 나온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복적으로 질타했어요.
찬반 논란
이런 강경한 진행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긍정적 평가 👍
•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했다
•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진행했다
•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적극적 자세
• 증인과 변호인의 편법을 막았다
비판적 평가 👎
• "유죄 예단"처럼 보인다
• 증인에게 유도 질문을 반복했다
• 변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 중립적 심판자가 아닌 "플레이어"처럼 행동했다
다만 법리 판단의 치밀함은 인정받고 있어요.
재판부는 특검과 한덕수 측이 다투는 15개 법적 쟁점 중 11개를 인정하며 상세한 법리를 제시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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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항소심과 윤석열 재판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란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덕수 항소 가능성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지점:
• 부작위 인정이 과도하다는 주장
• 구형을 초과한 양형에 대한 이의
• 유죄 예단 가능성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덕수 판결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아래 내용이 이슈가 될 전망이에요.
• 내란 성립 여부는 더 이상 쟁점이 아님
• "형량"만 남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선택)
• 한덕수가 23년인데 윤석열은 얼마나 나올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2월 초로 예상되는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되어 있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데,
한덕수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형과 선고가 다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이고 판결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는 법원이 증거·법리·양형 사유를 종합해 최종 결정하는 형량입니다.
법원은 구형보다 낮거나 높게 선고할 수 있어요.
Q2. 부작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건가요?
부작위 범죄 자체는 기존에도 있었어요. (예: 구조 의무 위반).
하지만 내란죄에 부작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거예요.
Q3. 이진관 판사의 재판 진행이 공정했나요?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엄격한 소송지휘"라고 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쪽은 "유죄 예단"이라고 해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 부분도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얼마나 나올까요?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되어 있어요.
한덕수가 중요임무종사로 23년인데, 우두머리는 이보다 무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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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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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한덕수 판결은 단순한 개인 처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이렇게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낸 겁니다.
💡 이번 판결의 의미
"30년 전 전두환·노태우 재판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이미 성공한 쿠데타를 사후 처벌했지만,
지금은 실패한 쿠데타 시도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헌법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계속 주목해야 할 일정:
① 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예정
② 올해 상반기: 한덕수 항소심 진행
③ 올해 하반기: 대법원 판단 가능성
이번 판결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내란죄 판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법조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역사적 순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 공정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유죄 예단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덕수징역23년 #구형15년선고23년 #이진관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부작위범죄 #12·3비상계엄 #내란죄 #윤석열재판 #법원판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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